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해 보니, 전 여자친구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 여자친구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핸드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카촬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고소인은 피의자가 영상통화를 녹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녹화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피의자가 보관할 목적으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녹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두 사람의 영상통화는 합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고소인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통해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녹화한 것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도 역시 법무법인 명재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이며 고소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와 샤워하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비춘 것으로, 그 영상은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지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