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기소유예

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 카찰죄 고소 대응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어필했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호기심에 휴대폰을 숨겨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중인 휴대폰을 여자친구가 발견하게 되었고, 배신감을 느낀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현행범에 준하는 상황에서 불법 촬영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배진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배진성 변호사는 영상 증거가 명백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여 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이나 유포 흔적이 없는 '첫 범행'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를 달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불법 촬영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억지 부인이 아닌 자백과 자발적인 휴대폰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청 형사조정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합의와 처벌 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3. 지하철 등 공중장소에서의 불법 촬영과 달리 연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여자친구인데 몰래 찍은 것도 정말 성범죄인가요?

    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 Q.형사조정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나요?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을 꺼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중재하기 때문에 훨씬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냅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에 문제가 없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되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배진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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