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세탁 잘못했으니 옷값 물어내라며 소송 걸어온 상대방
평범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한 고객으로부터 고가의 가죽점퍼를 세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탁소는 시즌 특성상 세탁물이 밀려 있었고, 의뢰인은 바쁜 업무에 쫓겨 원고의 세탁 의뢰를 깜박 잊고 말았죠. 몇 달이 지나, 고객의 문의를 받고 나서야 그는 뒤늦게 가죽점퍼를 찾아 세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가죽 전용 드라이클리닝을 진행했습니다. 얼룩이 심한 부분은 세심하게 닦아내고, 마무리 후 포장하여 고객에게 택배 발송했죠. 일상적인 세탁 의뢰 중 하나였기에 단지 밀린 업무에 깜박 잊고 세탁 일정이 밀렸을 뿐, 세탁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 느닷없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도착하게 됩니다.
가죽점퍼의 주인인 원고는 의뢰인이 부주의하게 세탁하여 고가의 가죽점퍼가 손상되었다며 의류 구매가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세탁소 운영이 어려워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직접 재판 준비를 하여 1심 재판에 임했으며, 치열하게 대응한 끝에 결국 1심 승소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는 고작 두세 번밖에 입지 않은 옷에 심한 오염이 생길 리 없으며, 의뢰인이 세탁물을 늦게 반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손상된 의류를 복구하기 위한 시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상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러 추가 주장을 제시하며 다시금 공격적인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스스로 모든 절차를 감당했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치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02.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논리적으로 풀어낸 배진성 변호사

가죽점퍼는 재질의 특성상 습기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소재임에도, 원고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부직포와 비닐 커버 상태로 옷장 안에 보관함. 이러한 보관 환경이 가죽 표면색이나 얼룩, 수축 등의 손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

세탁 직후의 상태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가죽의 손상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보관 중에 생긴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함

해당 가죽점퍼가 새 제품이 아닌, 이미 여러 번 착용된 중고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령 의뢰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는 신품 가격이 아니라, 당시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항소심에서 원고는 세탁 후 받은 점퍼에 얼룩이 심하게 남아 있었고, 이는 세탁소의 잘못된 세탁 과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진성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여러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이 있음을 간파했죠.
원고는 세탁물 수령 직후 상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류 관리에 예민하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택배로 받은 점퍼를 바로 개봉하지 않고 비닐 포장 그대로 옷장 안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세탁물을 꺼내 확인하며 '가죽이 손상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가죽 의류는 특성상 습기와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며, 통풍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얼룩, 변색, 갈라짐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가죽점퍼를 비닐 커버와 부직포 포장 상태로 밀폐된 공간인 옷장 안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가죽류 보관에서 피해야 할 대표적으로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세탁 과정에서 오염이 아니라, 원고의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변형일 가능성이 높다며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가죽점퍼는 이미 여러 차례 착용된 중고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새 상품의 가격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배진성 변호사는 설령 세탁소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품가가 아닌 사용감이 반영된 중고 시세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배진성 변호사는 세탁소의 세탁 절차에 명백한 과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오히려 원고의 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보관 방식이 손상의 원인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세탁 직후의 상태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탁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03.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한 재판부
재판부는 배진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죠. 특히 판결문에는 '가죽 제품의 손상 원인이 세탁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시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죽류의 특성상 세탁 이후 보관 환경이 제품의 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고의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의뢰인의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힌 의뢰인의 용기와 법리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해 낸 배진성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이 만든 값진 승소인 것이죠.
만일 서비스 업종에서 과실 증명 책임에 대하여 갈등을 겪고 있다면 배진성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리에 입각한 논리적인 주장과 치밀한 변론으로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