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에게 억울하게 카찰죄 고소당했나요? 합의하에 촬영했는데..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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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고소인이 유도 심문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며 혐의 인정을 압박할 때, 법적으로 안전한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 불리한 증거 생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3. 교제 당시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여 촬영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간접 증거들을 확보해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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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히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유죄인가요?
촬영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를 쳐다보거나 촬영하기 편한 자세를 취하는 등 묵시적인 합의 정황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영상 속의 사소한 움직임과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강제였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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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헤어진 애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그때 왜 찍었냐"고 따질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절대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유도 심문을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배진성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하에 촬영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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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톡 내용을 삭제했는데 복구가 안 되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삭제된 메시지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하며,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다른 소통 창구나 지인들의 증언 등 우회적인 입증 방법이 존재합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진 모든 파편화된 정보를 모아 촬영의 자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를 구성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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