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 불기소

전애인에게 억울하게 카찰죄 고소당했나요? 합의하에 촬영했는데..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전 애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헤어진 후 고소당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연인 간 카톡 내용을 분석하여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하던 당시 서로의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이후, 전 연인은 돌연 해당 영상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혹은 강제로 촬영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르기에 의뢰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명재의 배진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배진성 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인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카메라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기습적인 몰래 촬영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유도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게 하려는 유도 심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밀착 방어했습니다. 특히 연인 시절 나눈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촬영 전후의 대화 흐름상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배진성 변호사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분석 결과와 당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상 속 피촬영자가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교제 당시의 태도에 비추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불기소 종결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촬영 당시 피촬영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구도를 잡는 등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영상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습니다.
2. 고소인이 유도 심문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며 혐의 인정을 압박할 때, 법적으로 안전한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여 불리한 증거 생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3. 교제 당시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여 촬영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간접 증거들을 확보해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촬영 당시 상대방이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히 "응"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유죄인가요?

    촬영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를 쳐다보거나 촬영하기 편한 자세를 취하는 등 묵시적인 합의 정황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영상 속의 사소한 움직임과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고소인의 "강제였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Q.헤어진 애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그때 왜 찍었냐"고 따질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절대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유도 심문을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배진성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하에 촬영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Q.카톡 내용을 삭제했는데 복구가 안 되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삭제된 메시지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하며,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다른 소통 창구나 지인들의 증언 등 우회적인 입증 방법이 존재합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진 모든 파편화된 정보를 모아 촬영의 자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를 구성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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