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통매음 성립 요건
- 성적 목적성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
- 전화 또는 우편, SNS 채팅 등과 같은 통신매체 이용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내용 도달
02. 명예훼손, 모욕과 통매음의 성립 요건 차이
명예훼손·모욕과 통매음을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은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 여부입니다.
공연성 : 해당 발언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 : 발언이나 행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이 특정된 상태
명예훼손·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즉, 1:1 채팅 등으로 욕설을 건넨 경우와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고 그냥 욕을 내뱉었을 땐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온라인상 처음 만났고, 아이디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다릅니다.
통매음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 모두 성립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전달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데요. (실명이 아닌 ID만 알아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한 명의 ID에 접근하여 1:1 채팅을 건 뒤 음란한 말을 전달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03. 사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유/무죄
사례 1.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여성의 성기를 이르는 초성'을 내뱉으며 조롱합니다.
피해자는 '저 여자에요, 그만하세요.' 라며 그의 행동을 제지하는데요.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 대주라'라며 끝끝내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 집해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례 2.
위 사례와 비슷하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여성의 성기를 이르는 초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욕보입니다.
하지만, 사례 1번과 다르게 본 사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욕설을 사용했으나 두 사건의 결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04. 통매음,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통매음에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성적 수지침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했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욕설을 했더라도 그 수위가 낮거나 1회성에 그친다면 통매음에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위가 낮은 욕설이라 하더라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보인다면 그 또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1회성에 그친다 하더라도 욕설의 수위가 높다면 그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적 목적성이 있는가?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달성해야 이루어지는데요. 성적인 기대감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화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
'통매음 헌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부러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텍스트를 전송하게끔 유도한 후, 통매음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을 지닌 사람들을 아울러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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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03번의 사례와 같이 비슷한 욕설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방향이 확연히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통매음으로 수사 시, 단순히 '성적인 욕설'만을 보는 게 아닌,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 판단하기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05.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로 고소를 당했을 때,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경위,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지, 기소유예를 주장할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무혐의와 기소유예를 동시에 노리는 변론 방향도 가능합니다.
범죄적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양형적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혐의 주장이 불발 났을 때를 대비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즉,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이 잘 풀려도 이미 기소를 당한 이상, 공소권 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상당한 자료 입증과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일 텐데요.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욕설의 정도가 심해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최대한 처벌을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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