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폭행과 상해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 유형력의 행사. 즉, 신체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가해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
상해 : 생리적 기능의 훼손.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특정한 상처나 기능장애,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둘의 차이는 형법에서도 각각 나누어 정해두고 있는데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폭행과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상해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폭행/상해 먼저 때리면 불리하나요?
선제공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더 강한 폭행을 가했는지, 누가 더 자주 폭행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심하게 다쳤는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먼저 B의 어깨를 가볍게 가격했더라도, 이에 화가 난 B가 A의 얼굴을 세게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혔다면, 결과적으로는 A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B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제공격 여부보다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처벌 수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03. 특수폭행/특수 상해 '특수'는 무엇인가요?
2014년, 대법원은 집에 든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어째서 도둑을 잡은 집주인에게 정당방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난 것일까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상해에 '특수'가 붙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상해
2. 여러 명이 함께 폭행/상해
위험한 물건의 경우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칼이나 망치같이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모서리로 가격하거나, 깨지기 쉬운 술잔으로 가격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둑을 잡은 집주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도둑을 집주인이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단순히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04. 싸워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와 싸워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면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였는가?
2. 다수의 인물이 폭행하였는가?
3. 쌍방 폭행이 이루어졌는가?
4. 상대방의 피해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가?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 판단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폭행으로 입건됐다면 꼭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나요?
쌍방이나 단순폭행의 경우엔 굳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럴땐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엔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폭행/특수 상해
- 상해 주 수가 높은 경우
- 공무원 혹은 공시생처럼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경우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 제시 금액은 몇십이 될 수도, 몇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에도 직접 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합의 확률도 높아지고, 만족할 만한 합의 금액을 찾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