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폭행과 상해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 : 유형력의 행사. 즉, 신체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가해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
- 상해 : 생리적 기능의 훼손.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특정한 상처나 기능장애, 치료가 필요한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둘의 차이는 형법에서도 각각 나누어 정해두고 있는데요.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폭행과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상해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폭행/상해 먼저 때리면 불리하나요?
선제공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가 더 강한 폭행을 가했는지, 누가 더 자주 폭행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심하게 다쳤는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먼저 B의 어깨를 가볍게 가격했더라도, 이에 화가 난 B가 A의 얼굴을 세게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혔다면, 결과적으로는 A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B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제공격 여부보다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처벌 수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03. 특수폭행/특수 상해 '특수'는 무엇인가요?
2014년, 대법원은 집에 든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 [매일경제] 도둑 폭행해 뇌사 빠뜨린 집주인…대법"정당방위 아냐" 판결 논란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어째서 도둑을 잡은 집주인에게 정당방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난 것일까요?
폭행/상해에 '특수'가 붙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1.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상해
- 2. 여러 명이 함께 폭행/상해
위험한 물건의 경우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칼이나 망치같이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모서리로 가격하거나, 깨지기 쉬운 술잔으로 가격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둑을 잡은 집주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도둑을 집주인이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여 계속해서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단순히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04. 싸워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와 싸워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면 핵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였는가?
- 2. 다수의 인물이 폭행하였는가?
- 3. 쌍방 폭행이 이루어졌는가?
- 4. 상대방의 피해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가?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 판단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폭행으로 입건됐다면 꼭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나요?
쌍방이나 단순폭행의 경우엔 굳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럴땐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엔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폭행/특수 상해
- 상해 주 수가 높은 경우
- 공무원 혹은 공시생처럼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경우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 제시 금액은 몇십이 될 수도, 몇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에도 직접 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합의 확률도 높아지고, 만족할 만한 합의 금액을 찾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