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모욕죄란?
상대방에게 조롱, 악평, 욕 등 가해자가 본인의 추상적인 판단을 상대방이 아닌 외부에 알려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고 경멸하는 것!!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는 사실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모욕은 사이버상에서 많이 발생하죠.(사이버 명예 훼손)
2. 모욕죄가 성리하려면?특정성
해당 모욕에 대한 내용이 상대방의 이름, 닉네임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욕성
경멸하는 감정표현, 판단이 추상적인 것, 사회적인 평가 등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되며, 단순한 욕도 해당!
공연성
전파가 가능하거나 불특정인 다수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상대방과 둘이 있을 때는 제외, 그렇다면 1대1 채팅이라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모욕죄는 1년 이항의 징역 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내용에 성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에 해당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선처가 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는 기각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서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는 말!
5. 모욕죄 관련 대법원 판례(2022도14571)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 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 상대방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난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약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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