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모욕죄에 대하여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친고죄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최근 전파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법원의 경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1. 모욕죄란?

상대방에게 조롱, 악평, 욕 등 가해자가 본인의 추상적인 판단을 상대방이 아닌 외부에 알려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고 경멸하는 것!!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는 사실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모욕은 사이버상에서 많이 발생하죠.(사이버 명예 훼손)

02.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해당 모욕에 대한 내용이 상대방의 이름, 닉네임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욕성

경멸하는 감정표현, 판단이 추상적인 것, 사회적인 평가 등을 저하시키는 것들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되며, 단순한 욕도 해당!

공연성

전파가 가능하거나 불특정인 다수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상대방과 둘이 있을 때는 제외, 그렇다면 1대1 채팅이라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03.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내용에 성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에 해당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4.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선처가 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는 기각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서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는 말!

05. 모욕죄 관련 대법원 판례(2022도14571)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 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 상대방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필수적이므로, 행위자가 당시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발언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난 정도의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서, 발언에 담긴 취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조약한 표현 자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1:1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명예훼손죄 역시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1:1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와 달리 추상적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 Q2.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인물의 실명, 사진, 거주지 등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대화 과정에서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조각된다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한겨레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3. 모욕죄로 합의를 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범죄 경력 자료에 남는 이른바 전과 기록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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