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실형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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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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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헤어진 뒤 상대방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는데,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라면 소지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Q2. 협박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봐 무서운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처벌법상 가명 조서 작성이 가능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비공개 처리됩니다. 또한 재판 시 방청객을 퇴정시키는 비공개 심리나 영상 재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증거물인 영상을 엄격히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영상이 있다며 협박하는데 실제로 영상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 원본이 없어도 협박 메시지만으로 경찰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영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영상이 있다고 믿게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협박죄 또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미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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