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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살펴볼까요?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고의성이라는 3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가이드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명예훼손

'쯔양 공갈' 구제역, BJ 등 7명 명예훼손 혐의 추가기소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 또 다른 유튜버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구제역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본인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11월 26일자 뉴시스 기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2. 명예훼손의 3가지 조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특정성

상대가 누군지 특정(실명+별명)

3. 고의성

상대방을 비망할 목적으로 사회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 게시하였음을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부정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주관적 의견이나 가치 판단, 부정적인 평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인격적 경멸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최한겨레 변호사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Q2.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명예훼손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법원은 어디까지를 '공공의 이익'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공인인지, 그 내용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구제역 사례처럼 사적인 성적 지향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폭로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Q3.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사 고소 외에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소송)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사과문 게재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방심위 심의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 Q4.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가해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이나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 등)를 주장할 때는 피고소인 측에서 일정 부분 소명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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