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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살펴볼까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특정성·고의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유로 걱정하고 있으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2024.11.27

01. 명예훼손


2024년 11월 26일자 뉴시스 기사 중

'쯔양 공갈' 구제역, BJ 등 7명 명예훼손 혐의 추가기소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 또 다른 유튜버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구제역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본인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02. 명예훼손의 3가지 조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특정성

상대가 누군지 특정(실명+별명)

3. 고의성

상대방을 비망할 목적으로 사회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작성, 게시하였음을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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